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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제 적용…897개 업체 中企서 제외

나의 친구 2011. 6. 30. 15:56

 

 

"대기업·중견기업 주식보유 비율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중소기업 중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89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한 회사를 일컫는 말로,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지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게 된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업체들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근로자 수 등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도루코, 동양강철[001780], 모나미[005360],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017810],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008800], 휴맥스홀딩스[028080],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30일 개별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나 관계회사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897개 사의 명단을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순수 중소업체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들의 평균 자산총액은 757억 원이지만 관계회사 제도 적용하면 4천57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이 업체들의 주식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 또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sup@yna.co.kr